공제소득 |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사업안내),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
-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권자 : 근로ㆍ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권자의 30% 이상 추가공제 대상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공제 기준은 아래의 표 참고
등록장애인
20만원 공제, 나머지 금액 50% 추가공제
30세 이상 초ㆍ중ㆍ고등학생
20만원 공제, 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대학생
40만원 공제, 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가정 밖 청소년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60만원 공제, 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65세 이상 노인ㆍ등록장애인ㆍ북한이탈주민
20만원 공제, 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