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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3차)
작성자
환경축산과
등록일
2025-02-07
조회
106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3차)
나. 사 업 비: 68,359천원(국비 34,180, 도비 8,203, 군비 19,140, 자부담 6,836)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10%)
다. 지원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사업장(붙임 공고문참조)
라. 지원내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2. 공고기간: 2025. 2. 7.~2025. 2. 28.
3. 접수기간: 2025. 2. 10.(월) 09:00부터~2025. 2. 28.(금) 18:00까지
4. 접수장소: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환경지도팀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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