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구준공 검사신청서 제출독촉(4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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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26-03-03
- 조회
- 187
「산지관리법」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의거 복구준공 검사신청서 제출(4차 독촉)을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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