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제도 안내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 연번 | 연면적 | 시행일자 |
|---|---|---|
| 1 | 3만㎡ 이상 | 2026.07.18. |
| 2 | 1만㎡ 이상 ~ 3만㎡ 미만 | 2026.07.18. |
| 3 | 5천㎡ 이상 ~ 1만㎡ 미만 | 2027.07.18. |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후 신고
- 유지보수 점검 및 점검표 기록(반기별 1회이상)
유지보수·관리_점검표 파일 다운로드 - 성능점검 및 점검표 기록(매년 1회)
성능점검표 파일 다운로드
관리주체는 선임기준에 맞춰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후 신고(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 가능)
관리주체는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수하여 성능검사 실시(공사업자, 용역업자가 대행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연면적 | 선임자격 |
|---|---|
| 연면적 6만㎡ 이상 | 정보통신 특급기술자 1인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이상 1인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 1인 |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 1인 |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필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구분 | 선임기준일 |
|---|---|
|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 ➁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기준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변경 신고절차
-
신고step1
-
민원 접수step2
-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step3
-
기안 및 결재step4
-
신고 결과 통보step5
신고 시 제출 서류
- 유지보수·관리자(선임/해임/변경)신고서
선임·해임_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변경신고 서식 다운로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위탁 시 위탁 업무계약서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추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유지보수·관리자의 인정교육(20시간 이상) 수료증
- 관리주체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제외)
-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 위임장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과태료 부과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
-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하여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100만원
문의 및 관련서류
- 의성군 홍보과 통신관제팀 (☎ 054-830-660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관련 서류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다운로드 [별지 제11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별지 제12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질의응답 및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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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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